방납
방납(防納)은 조선 시대에 공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대신, 그 지역 특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이나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던 폐단이다. 본래 공물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정해진 수량만큼 납부하는 제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 관청이나 공물 징수인이 중간에서 부정을 저지르면서 변질되었다.
방납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징수 과정의 부패: 공물 징수인이 정해진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하거나, 질이 낮은 물품을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
- 유통 과정의 문제: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패와 도난이 발생하여, 실제로 중앙에 전달되는 양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 화폐 경제의 발달: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현물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해졌고, 이는 방납을 더욱 부추겼다.
방납의 폐해는 매우 심각했다.
- 농민 경제의 파탄: 농민들은 징수인의 횡포에 시달리며 과도한 공물 부담을 져야 했고, 이는 농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 국가 재정의 악화: 방납으로 인해 공물의 질이 떨어지고,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는 양이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 사회 혼란의 야기: 방납의 폐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이는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이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동법이 있다. 대동법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방납의 폐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완전히 방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방납은 조선 시대 사회 경제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