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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면허

철도사업면허는 대한민국에서 철도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관청의 허가이다. 이는 철도사업법에 근거하며, 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개요

철도사업면허는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 제도이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의 종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사업: 새로운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
  • 철도운송사업: 철도 노선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의 종류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면허 취득 절차

철도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면허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철도사업면허를 발급한다.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철도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철도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련 법규

  • 철도사업법
  • 철도안전법
  • 도시철도법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 철도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