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불을 놓아 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구성 요건:
- 객체: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이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공용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건조물을 의미하며, 그 소유 주체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는 불문합니다. 예시로는 학교, 병원, 극장,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 행위: 방화, 즉 불을 놓아 태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태운다'는 것은 건조물 등의 주요 부분을 소훼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을리거나 약간 손상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 등을 태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
공용건조물방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 관계:
만약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166조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방화치사상죄). 또한,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7조)
예시:
- 학교 건물에 불을 질러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킨 경우
- 여객선에 불을 질러 다수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 광갱에 불을 질러 광부들의 생명을 위협한 경우
참고 판례: (실제 판례 인용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대법원 00도0000 판결: 공용건조물의 의미 및 방화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00도0000 판결: 방화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인과 관계 판단
본 설명은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실제 법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