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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등록세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지방세의 한 종류이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취득이나 등기·등록 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었던 세금이다.

개요

등록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가졌다. 주로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자동차 등록 등에 대해 부과되었다.

역사

등록세는 오랜 기간 별도의 지방세로 존재해왔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점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기 시점에 부과되는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어 납세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취득 후 등기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등록세를 취득세와 통합하였다. 이로써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에 대한 세금은 모두 취득세로 일원화되었으며, 등록세는 더 이상 별도의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취득과 관련 없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 일부 등록에 대해서는 종전의 등록세 성격의 세금이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고 있다.

과세 대상 (과거)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했던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주요 과세 대상이었다.

  •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보존,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록
  • 법인 등기 (설립, 이전, 변경 등)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록

과세 표준 및 세율 (과거)

과세 표준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출자 금액 또는 건수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졌다. 세율 또한 등록 종류별로 달랐으며, 정률세 또는 정액세로 부과되었다.

취득세와의 통합 이후

2011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과거 등록세의 과세 대상이었던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은 이제 취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액에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금액이 포함된다.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예: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현재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관련 세목

  • 취득세
  • 등록면허세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지방세법 (과거 법령 및 현행 법령)

[[분류:대한민국의 세금]] [[분류:과거의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