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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의 경쟁

바닥으로의 경쟁 (Race to the bottom)은 규제 완화, 낮은 세금, 저임금 등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기업 또는 지역 간의 경쟁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쟁은 환경 기준, 노동 조건, 사회 복지 수준 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주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념 및 특징:

  • 규제 완화: 기업 유치를 위해 환경 규제, 안전 규제,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하는 행위.
  • 세금 인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시도. 법인세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 저임금 정책: 노동 시장에서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
  • 사회 복지 축소: 사회 보장 제도, 의료 보험, 실업 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줄여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 국가 간 경쟁: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 기업 간 경쟁: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하청을 주는 행위.

문제점:

  • 환경 오염: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 노동 착취: 저임금 정책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 사회 불평등 심화: 사회 복지 축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지속 불가능한 발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국가 경쟁력 약화: 규제 완화와 저임금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관련 용어:

  • 글로벌리제이션 (Globalization): 세계화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 자유 무역 (Free Trade): 자유 무역 협정은 국가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바닥으로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규제 경쟁 (Regulatory Competition):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역이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