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보호령
랜드 보호령 (Land Protectorate)은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고, 그 국가의 외교 및 안보를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호를 받는 국가는 주권의 일부를 유지하지만, 대외 관계 및 국방에 있어서 보호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랜드 보호령은 식민지와는 달리 피보호국의 내부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랜드 보호령 관계는 일반적으로 조약이나 합의에 의해 수립되며, 보호국은 피보호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보호국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보호국은 보호국의 지침을 따르고, 보호국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역사적으로 랜드 보호령은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이 부탄,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을 랜드 보호령으로 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모로코, 튀니지 등을 보호령으로 삼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날 랜드 보호령 관계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국제 관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랜드 보호령은 주권, 자치,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