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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국적, 인종, 연령,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외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난이도, 근로 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객관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질 경우, 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역시 동일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핵심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노동 운동과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였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 노동 기구(IL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이 원칙을 중요한 노동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관련 협약(예: 제100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을 통해 각국에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서는 이 원칙을 명시하거나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차별 금지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은 직무 평가를 통해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완전히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인의 성과, 경력, 숙련도, 근속 연수 등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합리적인 요소를 구분하고 차별의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의 관계 속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와 강제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원칙은 광범위한 노동 차별 금지, 성평등 실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