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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동거 (同居)는 넓은 의미로는 한 장소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은 남녀가 부부 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거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 분할, 상속 등의 문제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개념

동거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동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사실혼적 동거: 혼인 의사는 있으나, 아직 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의 동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다.
  • 시험적 동거: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시작하는 동거.
  • 편의적 동거: 경제적 이유, 주거 문제 등 실질적인 편의를 위해 시작하는 동거.
  • 개방적 동거: 서로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동거.

현황 및 논쟁

동거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이 동거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국가, 문화, 종교 등에 따라 다르며, 법적인 인정 여부 또한 차이가 있다.

동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법적 보호의 부재, 자녀 문제 등 여러 논쟁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동거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을 인정하며, 동거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법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