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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연합(UN)의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이다.

개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전 세계적으로 근절하고 고문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은 고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든 당사국에게 자국 내에서 고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고문 가해자의 처벌 및 범죄인 인도, 고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 고문의 정의: 협약 제1조에서 고문을 "공무원 또는 공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거나, 또는 처벌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압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이유에 근거를 둔 어떠한 이유로든 고의적으로 가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한다.
  • 고문 금지 의무: 모든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할권: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고문을 저지른 사람, 자국민이 고문을 저지른 경우, 또는 고문 피해자가 자국민인 경우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 범죄인 인도 또는 기소: 당사국은 고문 혐의자를 인도하거나 기소해야 한다.
  • 고문 피해자 구제: 당사국은 고문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활 치료도 포함될 수 있다.
  • 강제 송환 금지: 당사국은 고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 (Non-refoulement).
  • 국가 보고 의무: 당사국은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역사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7년 6월 26일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비준하였다.

기타

  • 고문방지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는 고문 방지를 위한 국가 예방 메커니즘(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 구축을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조약이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권고를 제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