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법재단
독일의 공법재단은 독일 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재단)을 의미한다. 사법(私法)상의 재단법인과는 달리,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
특징
- 설립 근거: 일반적인 민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이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권한이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됨을 의미한다.
- 감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는 재단의 운영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목적: 공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교육, 연구, 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영리 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권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거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예시
- 독일학술교류처(DAAD):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지원하는 공법재단이다.
- 프라운호퍼 협회: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공법재단이다.
참고
독일의 공법재단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공법재단은 보다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