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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기념하거나 휴식하는 날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기념할 만한 국가적인 행사나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고, 근로자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학교, 기업 등에서 휴무일로 지정되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의 종류와 날짜를 명시하고 있다.

공휴일의 종류: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공휴일이 있다.

  • 양력 공휴일:

    • 1월 1일 (신정):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 설날 (음력 1월 1일): 한국의 전통 명절로, 3일간의 연휴이다.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한다.
    • 3월 1일 (삼일절):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민족의 독립 의지를 기린다.
    •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 5월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 8월 15일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 추석 (음력 8월 15일):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로, 3일간의 연휴이다. 가을 수확을 감사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 10월 3일 (개천절):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 기타:

    • 선거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참고:

  •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 공휴일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