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 및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책이다.
개요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경호처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대통령 및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 및 그 가족, 퇴임 대통령 및 배우자, 국빈 등 법률이 정하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경호 작전 및 계획 수립, 인력 및 장비 운영을 지휘한다.
주요 역할 및 책임
-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운영 및 예산 관리 총괄
-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실행 지휘
- 위해 요소 분석 및 안전 대책 강구 지휘
- 경호 인력 양성 및 교육 관리
- 관계 기관과의 경호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및 유지
- 국가 중요 시설 및 행사 관련 안전 관리 지원
지위 및 임명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장으로서, 대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보임된다. 다만, 직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전 등에서는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도 한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군, 경찰, 정보기관 등에서 경호, 안전, 정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대통령경호처장의 임무와 권한,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