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미
대동미는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 대동세를 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동법은 기존의 공납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조세 제도로, 토지를 기준으로 쌀, 삼베, 무명 등으로 현물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이 중 쌀로 납부하는 부분을 특히 대동미라고 칭한다.
대동미는 주로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지방 재정을 충당하는 데에도 일부 활용되었다. 대동미의 징수는 선혜청이라는 관청에서 담당하였으며, 각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양의 쌀을 납부해야 했다.
대동미는 대동법 시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동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운송 과정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도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동미는 점차 화폐로 납부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는 조선 후기 사회 경제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