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이 추진되었던 병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내려진 영리병원(營利病院)이다. 중국 녹지그룹(綠地集團)이 투자하여 설립을 시도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위치할 예정이었다.
개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기존 대한민국의 병원은 비영리법인만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법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이나 투자진흥지구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추진되었다.
추진 경과 2015년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병원의 영리성 및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인해 시민사회 및 의료계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심 끝에 내국인 진료를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사례였으나,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논란을 줄이려 했다.
논란과 철회 개설 허가 후에도 병원 운영에 대한 반대와 법적 공방이 계속되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조건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한 내에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병원 측이 승소하여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을 부가한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부관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9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허가에 붙인 '외국인 의료관광객' 조건이 적법한 부관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상태 202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녹지그룹 측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했으나, 2024년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개설 허가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법적 공방 끝에 허가 자체가 취소되면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현재 병원 건물은 완공된 상태이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의의 녹지국제병원 사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 공공성과 영리화 사이의 첨예한 논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기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목소리가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