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해임([[dismissal]])은 직위 또는 직책에서 특정인을 강제로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급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하급자 또는 소속 구성원에 대해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거하여, 혹은 그러한 근거 없이(권한 남용의 가능성 포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 해임의 사유는 다양하며, 직무태만, 비리, 능력 부족, 또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해임은 일반적으로 사직과 구별되며, 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직위 포기인 반면, 해임은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직위 박탈을 의미한다. 해임의 법적 효력 및 절차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해임은 일반 기업 직원의 해임과는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해임된 자는 해임 결정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관련 용어: 면직, 파면, 해고, 사직
참고: 해임의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 효력은 해당 직위, 직책,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의 해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