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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인

집행인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명됩니다. 집행인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돕고,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압류, 경매, 인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압류: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 경매: 압류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 인도집행: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적으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간접강제: 채무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집행인은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