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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

고발자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게 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 수사를 촉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수사 촉구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구별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근거하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발의 요건

  • 범죄 사실의 존재: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여야 한다. 단순히 추측이나 소문만으로는 고발이 성립되기 어렵다.
  • 고발 주체의 자격: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피고발자와 특수한 관계 (예: 직계존속)에 있는 경우 고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발의 효과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고발인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고발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내부 고발과의 차이

'내부 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익신고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고발'은 형사소송법상의 용어로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부 고발의 경우에도 범죄 사실에 해당하면 고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