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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틀로프 베르거

고틀로프 베르거(Gottlob Berger, 1890년 7월 16일 ~ 1975년 10월 28일)는 독일의 SS (친위대) 대장 (SS-Obergruppenführer)으로, 나치 독일 시대에 SS 본부 (SS-Hauptamt)의 수장으로서 SS 조직 운영 및 무장 SS (Waffen-SS)의 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으며, 전후에는 자유 군단 (Freikorps)에 가담했다. 1922년에 나치당에 입당했고, 돌격대 (SA)를 거쳐 1936년 SS (친위대)에 합류했다. 그는 SS 내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하여 1940년 SS 본부의 수장이 되었다. SS 본부는 SS의 행정, 조직,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베르거는 이 부서를 통해 SS의 거대 조직을 관리하고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그는 무장 SS의 모집을 담당했으며, 점령 지역, 특히 동부 유럽에서 비독일계 지원자를 모집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모집 활동은 무장 SS의 규모를 크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점령지 주민 착취 및 강제 노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나중에 점령지 동부 지역 국가장관 (Reichsminister for the Occupied Eastern Territories)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의 차관보 격인 국무장관 (Staatssekretär)으로 임명되어 동부 지역의 정책 집행에도 관여했다.

베르거는 SS 최고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신임을 얻어 그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유능한 행정가로 평가받았으나, 인종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직접적인 대량 학살 명령에 서명한 기록은 적으나, SS 조직의 운영 및 확장, 동부 점령지 정책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군에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하나인 장관 재판 (Ministries Trial)에 기소되었다. 그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범죄 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량이 감형되어 1951년에 석방되었다. 석방 후에는 남은 생애를 조용히 보냈으며, 1975년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