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저작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저작물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창작 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 행위의 결과물은 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은 문학, 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저작물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책, 음악, 미술, 영화,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 저작은 창작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며, 문화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