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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이는 법률에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상가 건물이라는 장소적 이점,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권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다.

  • 바닥권리금: 상가의 위치나 입지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이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일수록 높은 바닥권리금이 형성된다.

  •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비품 등의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다.

  • 영업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축적한 고객,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인수받거나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은 여전히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영역이므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