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이복형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이 같은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즉,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르거나,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 법률적 의미: 이복형은 법적으로 형제자매 관계에 해당하며, 상속 등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민법상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3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이복형제는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민법 제777조)
- 촌수: 아버지 쪽만 같은 경우나 어머니 쪽만 같은 경우 모두 2촌에 해당한다.
- 호칭: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복형을 '형'이라고 부르며, 나이가 적은 이복형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가족 내에서의 관계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호칭은 달라질 수 있다.
- 관련 용어: 이부형제 (異父兄弟), 이모형제 (異母兄弟), 배다른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