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
기명날인이란,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고 그 옆에 도장(인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기명'은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며,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이다. 서명과는 달리 이름과 도장을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명날인은 법률 행위나 계약 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중요한 문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에서 기명날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기명날인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서명이 보편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전자서명법의 발달과 함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명날인은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그 효력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상 회사의 의사록에는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이 요구된다.
기명날인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더욱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 또한, 도장의 종류, 크기, 글씨체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