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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위원회

국방연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방 과학 기술 발전 및 국방 연구 개발 정책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요

국방연구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 정책 및 국방 연구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

  •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 전략 수립
  •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조정
  • 국방과학기술 관련 예산 심의
  •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증진
  • 기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심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국방부 장관
  • 위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민간 위원 포함)

참고 자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기관

  • 국방부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