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명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근거하며,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
개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공포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 법률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 행정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 제외)
종류
대통령령은 크게 일반적인 대통령령과 긴급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계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법령이므로,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헌법
- 법제업무운영규정
- 행정법 관련 서적 및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