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체회의
국민전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72년 유신 헌법에 의해 설치되었던 기관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국민전체회의는 국회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대통령 후계자 선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구성:
- 국회의원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역사적 맥락:
국민전체회의는 유신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시 대통령 권한을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