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며, 사업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다.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일 것
특징
- 소규모 사업: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주민 간 갈등이 적고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 가로망 유지: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므로, 도시의 기반 시설 변화를 최소화한다.
- 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 주민 주도 사업: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사업 절차
- 사업 준비: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조합 설립 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 시공자 선정: 조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 이주 및 철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주 대상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한다.
- 착공 및 준공: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고,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한다.
- 청산: 사업 완료 후 조합은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장점
-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가능
-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개발
- 대규모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리스크
단점
- 사업 규모의 한계로 인한 개발 이익 제한
- 기존 가로망 유지로 인한 건축 계획의 제약
-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특히, 사업 초기 단계)
관련 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이 보기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