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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축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건축 관련 주요 정책 방향 설정,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축문화 진흥,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건축 정책 방향 설정: 국가 건축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 건축문화 진흥: 건축문화의 창달과 국민의 건축 향유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건축 관련 교육, 홍보, 전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건축산업의 기술 혁신,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관련 부처 협력: 건축 정책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건축, 도시계획,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