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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로 이감된다.

목적 및 기능

  • 미결 수용자의 수용 및 관리: 구치소의 주된 목적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 증거 인멸 및 도주 방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형사 사법 절차 진행을 돕는다.
  • 재판 출석 확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보장한다.
  • 수형자 이감 대기: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교도소로 이감하기 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운영 및 관리

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치소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구치소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수용 생활

구치소 내 수용 생활은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수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의료 지원, 종교 활동,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하지만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 아래 생활해야 한다.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 교도소
  • 미결수
  • 구속 영장
  • 법무부
  • 교정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