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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구의원은 대한민국의 지방 의회인 구의회의 구성원이다. 구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자치구 및 시의 구 (일반구)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의회로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로 구성된다.

역할 및 권한

구의원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구청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조례 제정 및 개정: 구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한다.
  • 예산 심의 및 확정: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한다.
  • 구정 질문 및 감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행정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 청원 처리: 구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 주민 생활 관련 의견 제시: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선출 방식

구의원은 해당 자치구의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구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획정되며,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구의원 수는 다를 수 있다.

임기

구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 제한 규정은 없으며, 주민의 신임을 얻는다면 재선 및 3선 이상도 가능하다.

기타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