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구류는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감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구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이며, 주로 벌금형과 함께 또는 벌금형 대신 선택적으로 선고될 수 있다.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수감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고, 일정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징역, 금고, 벌금과 함께 구류가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 형법: 제46조(구류의 기간)에서 구류의 기간을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구류형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류와 관련된 용어
- 경범죄처벌법: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 몰수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하는 제도이다.
참고 문헌
- 형법
- 형사소송법
-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