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는 대한민국에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 자격 및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육상 교통 분야의 사업체에서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전체의 교통 안전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자격 제도는 대한민국의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특정 규모 이상의 운수 사업자 등 교통 안전 관리가 중요한 사업체는 법적으로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교통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
- 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 교통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실행
- 교통 안전 관련 법규 준수 확인 및 지도
-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응시 자격은 관련 분야 경력이나 학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교통 관련 사업체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버스 운송 사업, 택시 운송 사업, 화물 운송 사업, 건설 기계 사업 등 교통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