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계약
광의의 계약은 좁은 의미의 계약(협의의 계약)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형 계약(매매, 임대차 등)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에 기반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모든 합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명시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도,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에 의해 형성된 법률 관계도 광의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협의의 계약은 주로 민법 제56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채권 계약을 의미하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 계약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광의의 계약은 이러한 전형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비전형 계약(도급 계약, 위임 계약 등)과, 심지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없이도 법률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 관계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발생이나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발생도 광의의 계약 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광의의 계약은 법률 용어로서의 엄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법률 관계가 광의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