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되어 조선 건국 이후에도 유지된 토지 제도이다. 몰락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전의 토지 제도인 녹과전을 대체했으며, 새로운 지배 세력인 신진 사대부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과전법 하에서는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과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는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에 한정되어 지급되었으며, 해당 관리의 생계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다. 과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했으며,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에 반납되었다. 하지만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일부 토지가 유족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과전법은 조선 건국 초기에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겸병 현상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조 때 직전법으로 대체되면서 과전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