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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임명 및 신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년이 보장된다.

권한 및 역할:

  • 헌법재판소 대표: 헌법재판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재판소의 명예를 유지하고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판소 사무 총괄: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 재판부 구성 및 재판 진행: 헌법재판관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의 진행을 지휘한다.
  • 헌법재판소 공무원 임면: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한다.
  • 기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에는 현재까지 여러 명의 헌법재판소장이 역임하였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목록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