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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는 형법 제166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정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조물을 파괴,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건물, 시설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병원, 공공 도서관, 박물관, 역사적 기념물, 공원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조물이어야 합니다.

구성 요건

  • 객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 행위: 파괴,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주관적 요건: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

법정형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의 사항

단순히 건조물의 일부분을 손상시키는 행위만으로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조물 전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