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공소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이다. 공소는 형사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며,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개념
- 공소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만이 가진다 (기소독점주의).
- 공소 제기의 방식: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 등이 기재된다.
- 공소의 종류: 공소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가 있다.
공소의 요건
유효한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관할: 사건을 심판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 공소권 존재: 검사에게 공소권이 있어야 한다.
- 공소 제기 절차 준수: 법률에 정해진 공소 제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 단, 기소편의주의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공소의 효과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소송 계속: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의무를 갖는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 시효 정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