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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 제11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죄를 말한다.

요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자격 사칭: 실제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해야 한다. 단순히 공무원인 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2. 권한 행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인을 체포하거나, 세무 공무원을 사칭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3. 고의성: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해야 한다. 즉, 착오나 오해로 인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

공무원자격사칭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예시

  • 경찰관을 사칭하여 교통 위반 단속을 하고 벌금을 갈취하는 행위
  • 세무 공무원을 사칭하여 탈세 제보를 받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의료기관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병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