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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

고의범이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인식하고 그 실현을 의욕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즉, 범죄 행위를 통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범은 과실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법상 처벌의 강도와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의는 단순히 '알고 있다'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사적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확정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는 경우이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결과 발생의 확실성 정도가 확정적 고의보다는 낮지만, 결과 발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의범으로 인정된다.

고의범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사실의 인식: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알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 인식: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3. 범죄 결과 발생의 의욕 또는 용인: 행위자가 범죄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

고의범은 그 죄질이 과실범에 비해 무겁게 평가되어 형법상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 각칙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