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고발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 지위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인과는 구별되는 지위를 갖는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는 반면,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하는 행위이다. 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고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예: 재정신청) 또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발의 요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고발 의무).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예외).
고발의 효과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