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IVERSE

🔍 현재 등록된 정보: 56,266건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들에게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수조권을 부여하고, 농민에게는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토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전시과 (田柴科):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로, 관리의 관품과 공로에 따라 전지(田地: 농경지)와 시지(柴地: 땔감 채취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으나, 문종 때 제도가 정비되어 고려 말까지 유지되었다. 전시과는 수조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 전시과의 지급 대상과 액수는 관품, 공훈, 직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 공음전 (功蔭田):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세습이 가능했다. 공음전은 관리의 자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 공음전의 규모는 관품에 따라 달랐으며, 음서 제도와 함께 문벌 귀족 사회의 유지에 기여했다.

  • 한인전 (閑人田): 관직에서 물러난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 군인전 (軍人田): 군인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군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군인전은 군인의 생활 안정과 군사력 유지에 기여했다.

  • 둔전 (屯田): 국가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다. 둔전은 주로 변경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군인이나 농민을 동원하여 경작했다.

  • 사전 (私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사전은 주로 왕족, 귀족, 사원 등이 소유했으며, 농장을 형성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무신 집권기에는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고려 말에는 토지 제도의 문란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민왕은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