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결격이란 특정 자격이나 권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자격이나 권한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서 주로 사용되며, 공무원 임용, 선거 출마, 특정 직업 종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
법률상 의미
결격 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의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결격 사유의 종류
결격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능력 결격: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 사유 (예: 미성년자, 금치산자)
- 신분 결격: 특정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 사유 (예: 공무원의 겸직 금지, 변호사의 수임 제한)
- 자격 결격: 특정 자격의 미비 또는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 사유 (예: 운전면허 취소, 의사 면허 정지)
- 전과 결격: 범죄 경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 사유 (예: 특정 범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결격 사유의 효과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격이나 권한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미 취득한 자격이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결격 사유를 숨기고 자격이나 권한을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
결격 사유는 각 분야별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선거 출마 결격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