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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감사원을 대표하고, 감사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헌법 제98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감사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감사원 운영 총괄: 감사원의 조직, 인사,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감사 계획 수립 및 지휘: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지휘·감독한다.
  • 감사 결과 보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 직무 감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 규칙 제정: 감사원 규칙을 제정한다.
  • 의견 제출: 예산결산심사 등 국회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역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웹사이트 또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