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지역의 입법부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결산 승인, 도정 질의 등 경상남도 행정에 관한 의결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요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의 지방의회입니다.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의회의 결정은 경상남도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기능
- 조례 제정 및 개정: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폐지합니다.
- 예산 심의 및 확정: 경상남도의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 결산 승인: 집행부가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 기타 의결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청원 심사 등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구성 도의원은 경상남도 도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정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원들은 임기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의회 내부에는 의장단(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돕습니다.
연혁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1952년에 처음 구성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변동을 겪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역시 1991년 재개원하여 오늘날까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의회 의사당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