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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패소는 법률 용어로서,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소송의 결과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송에서 진 경우를 말한다.

개요

소송은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변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패소하게 된다. 반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패소하게 된다.

패소 판결은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 부동산 인도, 특정 행위 이행 등의 의무를 발생시키며,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패소의 효과

  • 집행: 패소 판결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변호사 보수, 감정 비용 등이 포함된다.
  • 기판력: 확정된 패소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항소 및 상고: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주의사항

패소는 법률적인 용어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지다', '실패하다'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