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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전범

황실전범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 대한민국의 황실, 즉 왕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헌법 제12조는 "왕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황실전범은 왕위 계승, 왕족의 범위, 왕족의 권리와 의무, 황실 재산 관리 등 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황실전범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존재했던 법률의 명맥을 잇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현대의 황실전범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왕실 관련 법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황실의 안정적인 유지와 존속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왕위 계승 순위, 왕족의 호칭과 예우, 왕실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왕족의 신분 변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왕위 계승은 전통적인 장자 상속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승 순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황실전범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황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