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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다. 환경분쟁은 개인 간의 다툼은 물론,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분쟁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요 내용

  • 목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 및 중재, 피해의 원인 규명, 피해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조정 및 중재 절차: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주장을 심리하여 중재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절차이다. 중재결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피해의 원인 규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책임보험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환경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