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발생부터 범인의 처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즉 수사, 공소제기, 공판,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형법이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범인을 어떻게 재판하여 형벌을 집행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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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과정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며,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은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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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공소제기는 기소라고도 하며, 검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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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펼치는 재판 절차이다. 공판은 공개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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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쳐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는 행위이다. 유죄 판결에는 형벌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며, 피고인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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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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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확정된 유죄 판결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주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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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 형사절차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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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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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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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 강제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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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고문, 폭행,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얻어진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관련 법률
- 헌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검찰청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같이 보기
- 형법
- 민사소송법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