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리
형리 (形吏 또는 刑吏)는 한국의 옛 관직 또는 관아에 소속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형사(刑事) 관련 업무를 보좌하거나 직접 담당했다.
개요 형리는 주로 중앙의 형조(刑曹)나 사헌부(司憲府), 지방의 관아(監營,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縣 등)에 소속되어 형사 집행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아전(衙前) 또는 이속(吏屬)이다. 범죄 수사, 죄인의 체포 및 압송, 신문 과정의 보좌, 고문 집행, 형벌 집행 등 사법 및 형사 행정의 최하층 실무를 맡았다. 때로는 사형 집행 시 망나니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할과 특징
- 주요 업무: 죄인 체포, 수사 보조, 신문(訊問) 시 고문 집행, 형벌(곤장 등) 집행, 죄인 이송, 옥사 관리 등.
- 소속: 형조, 사헌부 등 중앙 관청 및 지방 관아의 형방(刑房) 등에 배치되었다.
- 신분: 일반적으로 양반이 아닌 중인 또는 천민 신분인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업무가 특정 가문에 세습되기도 했다.
- 인식: 형벌 집행 등 거친 업무를 담당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권한을 남용하여 폐단을 일으키기도 했다.
형리는 사법 제도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였으나, 그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는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역사적인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