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형량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정도를 의미한다.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형법 및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범죄의 종류, 범행의 동기,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형량의 종류
형량은 크게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주형: 가장 기본적인 형벌로서,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이 있다. 각 형벌은 그 강도와 내용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부가형: 주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형벌로서, 몰수, 추징 등이 있다. 부가형은 주형의 효과를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형량의 결정 요소
판사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범죄의 종류와 내용: 범죄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라 형량의 기본적인 범위가 결정된다.
-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결과가 심각할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인의 연령이 어리거나 성행이 양호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 범죄 후의 정황: 범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형벌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은 다음과 같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 사형
- 징역 (무기징역, 유기징역)
- 금고 (무기금고, 유기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특별법에 의한 형벌
각종 특별법에서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 외에 특정 범죄에 대한 특별한 형벌을 규정하기도 한다.
참고 문헌
- 형법
- 형사소송법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