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체
협동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협동체는 조합원의 필요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윤 추구보다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며, 출자액에 비례하지 않고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동체의 기본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체의 기본 원칙으로 다음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차별 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조합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체의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자율과 독립: 협동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임직원, 지역사회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성격과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협동조합 간의 협동: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동체의 종류
협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신용 협동조합: 조합원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주택 협동조합: 조합원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 협동조합: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체의 의의
협동체는 시장 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